수도요금 아끼는 절수형 샤워기 아파트선 사용 금지?

박주희 2015. 8. 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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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배출 안된 물이 물탱크로 역류

다른 세대 "온ㆍ냉수 섞여나와" 불만

'절수형 원터치 샤워기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의 한 아파트에 11일 이런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다. 물을 아끼고 수도요금도 절감하자는 취지로 개발된 절수형 샤워기 사용이 왜 금지된 걸까.

절수형 샤워기는 목 부분에 장착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제품으로 몇 년 전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제품 구조가 다세대 거주지의 수도공급 특성과 맞지 않아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에선 전용파이프를 통해 계속 물이 흐르고 있다가 사용자가 수도꼭지를 틀면 가정에 공급되는 온수와 달리, 냉수는 탱크에 저장돼 있던 물이 냉수전용 파이프를 통해 공급된다. 각기 다른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는 만큼 가정용 배관을 통해 물이 유입되기 전까지 온ㆍ냉수가 섞일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절수형 샤워기를 사용하면 샤워기 버튼에서 손을 뗄 때 샤워기를 통해 배출되지 못한 물이 샤워기 내에 갇혀 있다가 다시 파이프와 물탱크로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때 냉수가 저장돼야 할 물탱크에 온수가 섞여 들어가 다른 세대에서 냉수를 사용하려 해도 미지근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냉수를 전달하는 파이프는 온수에 대비한 코팅을 해놓지 않아 뜨거운 물이 유입될 경우 녹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절수형 샤워기로 인한 부작용은 대다수 아파트에서 발견된다. 서울 쌍문동에 사는 김예지(28)씨는 "냉수가 나오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들이 절수형 샤워기를 설치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고충을 토로하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불편을 겪는 아파트 거주자가 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나서 해당 제품을 관리ㆍ감독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구조상 특성, 작동가능성 여부 등을 따져 봤을 때 특허등록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봉구청 관계자 역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한 제품을 관리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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