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0대 청소년 성폭행·성매매 20대男 '징역 5년'

나운채 입력 2015. 8. 16. 06:03 수정 2015. 8. 16. 06: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10대 청소년을 성매매에 동원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대가를 뜯어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다른 사람의 은행 통장 등을 건넨 혐의에 대해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행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건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A씨의 연령 및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성매매 업자를 통해 알게 된 B(16)양을 경기 수원에 있는 자택으로 데리고 온 뒤 성매매에 동원하고 같은해 7월 B양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 지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넘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