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하지만 치료 일부인 줄.." 진료 빙자한 성추행

심영구 기자 2015. 8. 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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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몸에 손을 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여성환자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경험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성추행 사건으로 번져서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해결 책은 없는 건지 심영구 기자가 뉴스 인 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 여학생은 2년 전 허리가 아파 한의원을 찾았다가 불쾌한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한의사가 손으로 몸을 만져 치료하는 수기 치료를 한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겁니다.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여학생은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아이가) 울면서 "선생님이 속옷 쪽으로 손을 넣는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둔기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도 나서면서 한의사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에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여학생을 진료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진료 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여성은 11.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중 22%만 항의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모 씨/22세 : 모르는 사람이 신체를 만지는 것이니까 불쾌함이 있었는데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었 던 것 같아요.]

반면 같은 조사에서 의사들은 언어를 통한 성희롱 외에 진찰 과정에서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선 진료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일부 파렴치한 의사가 있을 수 있지만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환자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인식 차가 큰 만큼 환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 의사 진료 전 사전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환자에게 진료할 신체 부위가 어디고, 왜 진료를 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단체들은 진료 과정에서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청원운동에 들어갔고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우기정, VJ : 김형진)

☞ SBS뉴스로 오시면 '[ 설문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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