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이 가출 여중생 감금하고 채팅앱 통해 '성매매 1200회' 알선
지난 4일 가출한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1억8000만원을 챙긴 오모(19)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으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인한 여중생 6명을 모텔에 감금해놓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조건만남 형식의 성매매를 1200여 차례나 강요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접근해 보호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조모(30)씨도 함께 붙잡았다.
성매매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유흥·단란주점과 마사지업소 등에서 오피스텔과 휴게텔, 키스방 등 변종업소를 거쳐 이제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성매매 집중단속 결과 총 762건, 1696명을 적발해 이 중 16명이 구속됐다. 업종별로는 채팅 앱을 이용한 개별 성매매(111건→210건)와 유흥시설·모텔 등을 연계한 풀살롱(12건→22건)이 각각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전통적인 방식의 유흥·단란주점(27→14건)과 안마시술소(23→10건)는 적발 건수가 급감했고, 변종업소도 538건에서 50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 6월에는 동남아시아 여성 6명을 고용해 채팅 앱을 통해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최모(40)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3월부터 200여명이 넘는 남성을 모집해 태국 등 동남아 국적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을 차에 태워 성매수자가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까지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다음달부터는 각 지방청별로 업종과 특성에 따른 테마별 단속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성매매 업주는 물론 업소가 입점한 건물주에 대한 입건 조치 등을 강화해 근원적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5건이었던 건물주 입건 조치 건수는 올해는 1∼7월에만 107건으로 늘어났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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