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 책임" 젖먹이 딸 살해한 10대 미혼모 '선처'

춘천=서승진 기자 입력 2015. 8. 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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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여아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미혼모에 대해 법원은 엄벌보다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처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1일 자신이 낳은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양(17·여)의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A양은 2012년 11월부터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임신을 해 이듬해인 2013년 12월 딸을 낳았다. 양가의 반대 탓에 A양은 남자 측으로부터 양육과 관련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아이를 돌봤다.

사회적 편견에 힘겨웠던 A양은 지난해 2월 한 미혼모 시설에 입소했지만,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과 처지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딸만 없으면 친구처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A양은 낮잠을 자던 딸의 목 졸라 살해했다.

경찰에 붙잡힌 A양은 뒤늦은 후회와 참회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은 자신이 낳은 젖먹이 친딸을 살해한 패륜적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 또한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임에도 가족들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양육과 학업, 살림을 병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인 피고인이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홀로 견뎌낼 수밖에 없도록 외면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도 크다”며 “엄벌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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