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3보)

2015. 8. 11. 11: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측 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다" "성폭행 가능성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

법원 "검찰측 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다"

"성폭행 가능성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김선형 기자 =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중대한 범행 내용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duck@yna.co.kr

sunhyung@yna.co.kr

☞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무죄
☞ 자수 '특수강간범' 김선용, 도주 중에도 성범죄
☞ 지뢰폭발현장 소위 "DMZ로 돌아가 적GP 부숴버리고 싶다"
☞ "낯선 남자가 손대면 안돼"…딸 익사시킨 아빠
☞ '욕설 파문' 이태임, 드라마로 6개월만에 복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