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3보)
법원 "검찰측 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다"
"성폭행 가능성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김선형 기자 =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중대한 범행 내용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duck@yna.co.kr
sunhyung@yna.co.kr
- ☞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무죄
- ☞ 자수 '특수강간범' 김선용, 도주 중에도 성범죄
- ☞ 지뢰폭발현장 소위 "DMZ로 돌아가 적GP 부숴버리고 싶다"
- ☞ "낯선 남자가 손대면 안돼"…딸 익사시킨 아빠
- ☞ '욕설 파문' 이태임, 드라마로 6개월만에 복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사로에 주차했다 미끄러져 내려온 자신 차량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계단 오르기, 수명연장 효과…심혈관질환 사망 위험 39% 낮춰" | 연합뉴스
-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폭행…카이스트 교수 기소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사측과 갈등 빚던 직원, 부탄가스 터트리겠다고 협박 소동 | 연합뉴스
- 명품 지갑 줍고 수사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결국 벌금형 | 연합뉴스
- "상문살 꼈어, 묫바람 났어" 굿 값으로 거액 편취 50대 무속인 | 연합뉴스
- '임영웅·BTS 공연표 팔아요' 돈 받고 '먹튀'…팬심 노린 사기꾼 | 연합뉴스
- 죽어가는 엄마에서 태어난 가자지구 아기 나흘만에 사망 | 연합뉴스
- 기내서 쓰러진 60대 심폐소생술로 살린 '응급구조사' 교도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