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렌터카, 3만원 아끼려다가 1500만원 물어낼수도"

[신율의출발새아침] "렌터카, 3만원 아끼려다가 1500만원 물어낼수도"

2015.08.11.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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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렌터카, 3만원 아끼려다가 1500만원 물어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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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8월 11일(화요일)
□ 출연자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 요금, 환급거부 피해... 업체의 횡포
- 소비자 모르기 때문에 당한다
- 여름 휴가철 렌터카 피해, 20대 가장 많아
- 계약체결 시에 자차보험가입 꼭 확인해야
- 장기렌트할 경우 보험적용 비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즘 도로 위에 ‘허’, ‘하’, ‘호’ 번호판이 늘었습니다. 아마 청취자 분들 중에 렌터카를 이용해서 휴가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장기렌터족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10년 간 장기렌터카 시장이 16.3%의 고속성장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요할 때 빌려 타는 편리함, 이게 렌터카의 장점이겠죠? 그런데 살짝만 긁혀도 비싸게 물어줘야 하고 환불도 안 해주고, 소비자 피해도 그만큼 늘고 있어 문젭니다. 소비자들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동차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와 렌터카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 좀 챙겨보겠습니다. 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이하 임기상):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일단 지금 렌터카 소비자 피해사례, 어떤 게 제일 많은지 말씀해주시죠.

◆ 임기상: 소비자원에 그간 접수된 사례를 보면,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하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이게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피해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청구하는 피해, 그리고 요금 환급 거부, 이게 주요 사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건 횡포이죠. 소비자들이 조금만 꼼꼼하게 챙긴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당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요금 환급 거부 같은 것을 당하면, 이건 어디에 고발해야 하는 거죠?

◆ 임기상: 일단 소비자원을 보면, 국번 없이 1372로 전화를 하시면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러기 보다는 가볍게 1372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지방자치단체 교통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민원은 해결해 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요새 소규모 렌터카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임기상: 저도 며칠 전에 “렌터카 8천원, 파격 세일 합니다.” 이런 광고도 보고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게 다 '호갱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실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렌터가 회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8천 원이다, 만 원이다..

◇ 신율: 그게 어떻게 계산이 나와요?

◆ 임기상: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차보험료가 비싸거나, 자동차가 차가 아니겠죠. 고장이 났을 경우에 고장을 고스란히 소비가자 떠안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가격을 보고, 요금을 보고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자차보험료 같은 것이 더 많이 물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임기상: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면 그 보험은 운전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차량을 보고 전체 보험 금액을 정하는데, 보험에 들어져 있는데, 차를 빌릴 때마다 별도의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중적 구조가 지금 보험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일부 보험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 지역에서 렌터카를 했을 때 특약조항으로 가입을 하면,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끔 특약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차 보험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피해가 자차보험이에요. 지금 렌터카를 사용하시게 될 때 개인, 대물, 두 가지와 함께 자손이라고 해서 자기 피해까지는 되지만, 자차, 차량은 안 돼요. 그러면 자차도 면책금이 30~50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차보험료를 잘 따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렌트 비용이 1만 원 이에요. B 회사는 5만 원 이에요. 그러면 1만 원 짜리 계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차보험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결과적으로 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면책금도 가급적이면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해서 하시고, 그리고 렌터카를 할 때 자기 차량 손해, 자차보험을 먼저 물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큰 자기차량 손해에 반드시 가입을 하고, 피해 금액의 60% 이상이 이 사례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고 시작해야 해요.

◇ 신율: 그러니까 자차보험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렌터카를 빌려서 가는데 사고가 났다든지, 어디 긁혔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내 돈이 나가지 않도록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이 보험은 들어야죠?

◆ 임기상: 네, 그렇죠. 며칠 전에 피해 사례를 보면, 3만원 아끼려다가 1500만 원 물어준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 렌터카를 타고 가다가 자기 부주의로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는 ‘우리 영업 못하니까 휴업손해, 그리고 이 자동차가 지금 얼마다’ 이런 것들 따지나까 일방적으로 15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결국 20대 대학생이 3만원 아끼려다가 1500만 원 물어낸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해야 하고요.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렌터카 사고 피해가 가장 높은 연령층이 20대입니다. 특히 자녀 분들이 여행가서 렌터카 쓴다고 하면, 반드시 자기차량 손해는 챙겨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 신율: 참 중요하군요. 장기렌트에서 주의할 사항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임기상: 요즘에는 장기렌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렌트 같은 경우에 돈이 없으면 보증보험으로, 신용등급 7등급만 되면 차를 주니까요. 보험회사는 차만 넘어가면 영업에 성공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기 전에, 이거 비교사이트도 있습니다. 보험의 적용 문제, 그리고 보증금, 보증보험 문제, 이걸 꼼꼼히 살펴서 하셔야 하고요. 36개월, 48개월도, 월 분입금을 곱하기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사는 거 보다 비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6개월, 48개월, 60개월, 이렇게 되는데 항상 곱하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사용한 뒤에 인수받는 금액까지 다 합해보시면, 신차를 사는 비용보다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비용처리가 돼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 임기상: 그렇죠. 그리고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등록세, 취득세, 이런 부분인데요. 요즘 스마트폰 계산기 기능 좋잖아요. 한 10분만 내서 조목조목 따져보면 자기 경제와 적합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은 나는 3년, 4년만 타고 바꿀 거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나는 10년 탈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차를 사시는 게 나은 거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기상: 네, 안전운전하세요.

◇ 신율: 지금까지 자동차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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