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에 '성기사진' 요구한 인권위원장 후보자..野·시민단체 '반대'

이현수 기자 2015. 8. 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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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1일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인권침해 논란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the300]11일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인권침해 논란]

국회가 이번 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당은 무난한 인사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는 인선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인권위원장은 운영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이뤄지며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적십자회비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점, 부장판사 재직시 10여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한다.

일부 시민단체도 이 후보자가 과거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자격이 없다며 내정 철회를 촉구한다.

참여연대와 무지개행동 등 19개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3년 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성전환자가 낸 성별정정신청에 대해 '여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소명하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정명령은 대법원이 제정해 시행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없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이들은 대법원 지침 3조를 근거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만 제출할 뿐 사진은 필수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다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이현수 기자 hy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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