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수사, 형사1부 배당 '논란'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경찰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새누리당(경북 구미갑) 의원을 혐의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부실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심 의원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무원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형사3부)가 있는데도 형사1부로 배당한 것은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6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구지검이 이번 사건을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해 배당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심 의원이 선출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성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3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순 대구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담한 기록이 있다"며 "검찰은 수사 의지가 있다면 성폭행 전담검사가 직접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도 "형사1부로 배당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재수사 의지를 밝힌 만큼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배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1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성폭력 전담 검사가 같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성폭력 전담 검사가 같이 조사를 한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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