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힘겨운 출발..조사 예산 80% 삭감, 제 기능 의문

박다해 기자 입력 2015. 8. 7. 11:08 수정 2015. 8. 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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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與 추천 상임위원 적절성 논란도..11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예정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the300] 與 추천 상임위원 적절성 논란도…11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예정]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이 이르면 내주부터 집행돼 특조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조사예산이 80% 이상 깎여 당초 설립 목적대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 참사실태 조사연구비 84% 삭감…"현장조사 불가능"

세월호 특조위는 당초 요청한 예산 160억원에서 절반 가까이 삭감된 89억원을 배정받았다. 삭감률이 큰 항목은 △자료기록관 설치·운영(-89%) △여비 (-87%) △참사실태 조사·연구(-84%) △진상규명실지조사 (-68%) 등이다.

특조위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조사나 정밀과학조사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현장조사에 필요한 여비는 8억 1960만원에서 1억 450만원으로, 참사실태 조사·연구 비용은 3억 2120만원에서 5193만원으로 깎였다. 진상규명 실지조사 비용은 13억 4380만원에서 4억 3350만원이 됐다.

특조위는 특히 여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참사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각종 디지털데이터나 통화 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사나 정밀과학조사 실행도 어려워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부조사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였다면 특조위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처럼 시행돼야 하는데 CT검사비만 지급한 셈"이라며 "정부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조사하고자 특조위가 만들어졌는데 (예산 삭감으로) 차별화된 조사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감사원, 해양안전심판원, 검찰의 조사결과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야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을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으로 줄였다. 이는 진상조사 활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예산을 반토막 내면서 특조위와 상의는 물론이고 통상적인 안건예고 절차조차 없이 (예산안을) 기습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확정해버렸다"고 비판했다.

◇ 세월호 유가족 비판한 與 추천위원, 적절성 논란

새로 선임될 특조위 부위원장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위원장은 여당 측 추천위원이 맡는다. 지난달 사퇴한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이석태 위원장의 사퇴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해 논란이 됐다.

조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이헌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변호사가 여러차례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해왔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 6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정부의 배보상처리를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그들의 막무가내식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 변호사가 속한 뉴라이트 게열 변호사 모임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지난달 13일 일부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와 함께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불법 가설물을 즉각 철거하라'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추천 부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의 사무처장까지 겸임하게 되는 중책"이라며 "(이헌 변호사를 앉히는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도 많은데 특조위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을 어떻게 특조위 위원으로 추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르면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조위 상임위원 선출안을 의결한다.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면 특조위는 즉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 활동기간·조사1과장 업무 등 쟁점은 여전…특별법 개정안 논의는 불투명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쟁점은 남아있다. 특조위 활동기간과 파견 공무원의 업무범위 등이다.

현재 국회에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있다. 특조위 활동기간을 내년 7월, 세월호 선체인양 뒤 6개월, 2017년 6월 등으로 연장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활동시작 시점을 '위원회 및 사무처 구성을 모두 마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이 모두 완료된 날'로 규정하는 조항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시작일을 1월 1일로 보는) 정부 주장에 따를 경우 특조위 활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특조위의 충실한 조사활동을 보장하려는 세월호특별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5월 11일이나 사무처 조직 구성이 완료된 날짜를 활동 시작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조사처는 "(이같은 방안이) 특별법의 입법 목적, 특조위 활동의 실효성 보장을 중시하는 적절한 해석"이라며 "특별법을 개정해야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시키고 특조위의 정상적 조사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실시, 고발 및 수사요청 등 진상조사 핵심 업무를 관장하는 '진상규명소위원회 조사1과장'에 검찰 수사서기관이 파견되는 것과 관련, 소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돼있다.

새정치연합의 신정훈, 김승남 의원은 각 소위원장이 소위 소관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냈다. 검찰 수사서기관이 주요 업무를 맡으면서 특조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8월 국회 중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누군가가 의지를 갖고 강하게 추진하지 않는 한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관련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논의되면 좋겠지만 국회 움직임과 관계없이 가능한 빨리 실질적인 조사활동에 돌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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