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성폭력 고의은폐 교직원도 파면 가능

유엄식 기자 2015. 8. 7. 10: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교육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황교안 국무총리 4대악 근절대책 회의 주재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정부 교육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황교안 국무총리 4대악 근절대책 회의 주재]

앞으로 학교 내 성폭력 관련자에 대한 징계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정부가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최고 파면 징계까지 가능토록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를 한 교원은 수업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발견 즉시 직위해제로 피해자와 격리된다. 관련 징계 의결절차 기한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교원간 성폭력 사건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온라인 채팅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열린 4대악 근절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기존 정부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사회부총리, 문체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무부·국방부·행자부·여가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경찰청장 등 주요 관계부처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학교 성고충상담교사 등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절차, 고충처리상담원 교육이수의무 등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재직교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 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향후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도 공표할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4대악 근절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논의됐던 군인·교원·공무원 성폭력 범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벌금형만 받아도 임용제한과 영구퇴출)'가 연내 실시되도록 관련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는 군인·교원·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및 업무 성과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들의 경우 향후 재임용이 쉽지 않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직위해제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성범죄 경력 교원의 교원자격 취득 제한 및 사후 취소가 가능토록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성범죄 비위 관련 조사·수사 중인 교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늘려 징계의결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제고해 나가고,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이수의무화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군대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성범죄 처분자는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에 대한 묵인 및 방관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엄식 기자 usyo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