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심학봉, 의원직 제명되나

이정민 2015. 8. 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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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의 불참, 품위유지 위반 등 국회법 중징계 불가피.. 여당도 제명 요구

[오마이뉴스 이정민 기자]

"이번 사건은 애정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매매 혹은 성폭행을 한 것이다."(최민희 의원)

위계에 의한 성폭행 논란으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갑)이 국회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 제명위기에 놓였다.

심 의원은 최근 경찰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단 2시간의 극비 조사를 통해 수사를 종결한 것과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이 이 분야 베테랑 검사를 배치하면서 재수사 발표에 이르렀다.

이에 야당은 4일 국회윤리특위에 심 의원을 제소하면서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55조 징계 12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을 위반했기에 의원직 제명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여당의 초재선 의원 10여 명도 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윤리강령을 언급하면서 4조 품위유지, 6조 성실한 직무수행, 21조 성희롱 금지 등 복수의 조항을 위반한 사례라며 심 의원의 의원자격 없음을 명확히 했다.

국희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조) 또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4조). 더불어 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안 된다.(14조)

국회 윤리특위의 의원 징계와 제명은 국회법에 따라 심문(159조), 변명(160조)을 거쳐 본회의 부의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전체 297명의 국회의원 중 새정치연합이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4명이고 새누리당이 158명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중 여당 일부 의원이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동의하는 기류가 있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만약 심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난 1979년 10월 4일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로 제명된 김영삼 의원(당시 신민당 총재)에 이어 2번째 제명 국회의원이 된다.

당시 김영삼 의원의 징계는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국회법 제26조, 제157조에 의거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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