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어린이집 '무상보육 현실화'..민간시설 차액 전액 지원

2015. 8. 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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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3∼5세 아이를 보내는 부모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무상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국·공립과 민간(가정 포함) 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 증가분 2억5천432만원(1인당 5천원)을 지난달 2차 추경예산에 반영,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3월 본 예산으로 집행한 보육료 차액 12억9천70만원을 포함해 모두 15억4천502만원을 올해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됐다.

이는 성남지역 680개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9천677명에게 보육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시는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 지원금(12억9천7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확보했지만 지난 3월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가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를 5천원 가량 인상하면서 애초 계획과 달리 보육료 차액 전액을 보전해주지 못했다.

최근 7개월간은 확보한 본 예산대로 1만1천∼3만6천원을 민간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지원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인상분 예산(2억5천432만원)을 확보하면서 모든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무상 보육을 현실화하게 됐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2만원, 민간 어린이집은 아이 연령에 따라 26만6천∼29만1천원이다.

국·공립 시설 보육료에 해당하는 22만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국·도·시비로 지원되고 있다.

차액은 4만6천∼7만1천원으로, 경기도가 3만원을 일괄 지원하는데 그쳐 나머지 차액 1만6천∼4만1천원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 부담해왔다.

시 관계자는 "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은 공평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성남시 정책 방향이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시민 체감형 정책"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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