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이 꼼짝 못하게 한 뒤 성폭행" 40대 여성 1차 조사서 진술

정지용 기자 입력 2015. 8. 6. 01: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를 밝힌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 당사자인 40대 여성의 1차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향신문은 피해 여성 A씨가 1차 경찰조사에서 “심 의원이 침대에 눕힌 뒤 위에서 온몸으로 눌러 꼼짝을 못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며 비교적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방경찰청은 피해자 A씨(48)가 경찰 1차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뒤 “당시 나는(피해자)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이날 뒤늦게 밝혔다. A씨는 또 “심 의원이 현금 30만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먼저 나가라’고 했으며 이후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2차, 3차 조사에서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당초 주장한 내용을 번복했다.

이 신문은 심 의원이 A씨의 2차 조사 전날인 지난달 26일 지인 등 2명과 함께 대구지역 한 음식점에서 A씨를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이 사건을 불기소의견(무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의 재수사는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