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무혐의
구교형 기자 입력 2015. 8. 4. 09:55 수정 2015. 8. 4. 10:04
경찰이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심 의원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이르면 5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심 의원을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불러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사실관계에 관해 피해자의 2·3차 진술과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 의원은 보험설계사 ㄱ씨가 지난달 24일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이틀 뒤인 26일 지인들 중재로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해당 여성을 만났지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나 협박을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후 10여일간 조사를 했으나 피해자가 성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심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뿐 아니라 통화·문자내역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도 범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선거운동 첫날 돌발 이슈
- ‘테슬라 스펙’ 맞먹는 샤오미 첫 전기차···빅테크 성공·중국 패권 ‘두 토끼’ 잡을까
- 한소희, 혜리에 “뭐가 재밌었냐” 공개 저격→“성격 급했다” 빛삭
- 신라시대 철갑기병, 3800장 미늘 엮은 갑옷·투구로 중무장
- [김광호 칼럼] ‘한동훈 정치’의 네 장면
- [단독]‘유사모’ 뜨자···방통위 “주진형·송은이 등 유명인 사칭 광고 차단을” 긴급 공문
- 되살아난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전문가 예측 총선 판세도 뒤집혔다
- ‘윤 대통령 대파값 875원’ MBC 보도, ‘파란색 1’ 2탄 되나
- 이수정, 38억 강남 아파트 2채 “저축해 모아···대전 선산 있다고 대전 출마하나”
- “민주당이 못했던 것, 조국이 그냥 짖어불고 뒤집어부러라”···광주 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