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무혐의

구교형 기자 입력 2015. 8. 4. 09:55 수정 2015. 8. 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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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심 의원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이르면 5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심 의원을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불러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사실관계에 관해 피해자의 2·3차 진술과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 의원은 보험설계사 ㄱ씨가 지난달 24일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이틀 뒤인 26일 지인들 중재로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해당 여성을 만났지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나 협박을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후 10여일간 조사를 했으나 피해자가 성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심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뿐 아니라 통화·문자내역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도 범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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