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모자 사건' 어머니 영장 잇따라 기각

최인진 기자 입력 2015. 8. 3. 16:44 수정 2015. 8. 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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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두 아들과 함께 남편 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지난달 23일 두 아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하도록 시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ㄱ씨(4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ㄱ씨에 대해 13살과 17살 두 아들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학교를 보내지 않은채 방임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후 ㄱ씨가 오랫동안 두 아들에게 거짓 정보를 강요하는 등 정신적으로 학대한 점 등으로 미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9일과 30일 ㄱ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재차 기각했다. 경찰은 이밖에 ㄱ씨를 부추겨 허위고소 등을 하도록 한 혐의(무고교사 등)로 무속인 ㄴ씨(56·여)에 대해서도 지난달 29일과 30일 2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ㄴ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데다 휴대전화번호도 불분명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확실한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씨가 남편과 시아버지 등 30여명을 고소하고 두 아들에게 허위진술를 하도록 강요한 배후에 ㄴ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두 아들이 ㄱ씨와 떨어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오는 9월22일이면 임시보호(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 기간이 종료된다”며 “ㄱ씨와 두 아들을 계속 분리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잇따른 영장 기각의 이유로 “ㄱ씨를 구속할만큼 객관적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며 “ㄴ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관여했다고 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ㄱ씨는 올 2월 “두 아들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편(45)과 시아버지(89) 등 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ㄱ씨는 또 서울, 인천, 충북, 부산경찰청에도 친척과 지인 30여명을 비슷한 내용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ㄱ씨가 인터넷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ㄱ씨는 당시 두 아들을 데리고 인터뷰까지 하는 등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ㄱ씨 고소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남편 등에 대한 혐의점이나 성폭행 증거를 찾지 못했고, 최근 남편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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