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달린 볼펜으로..' 성관계 여성 도촬한 남성 공무원 기소
곽희양 기자 2015. 8. 3. 10:44
성관계 하는 장면을 상대 여성 몰래 촬영한 혐의로 남성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ㄱ씨(5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차량과 아파트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나누던 ㄴ씨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ㄱ씨는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볼펜을 상의 주머니에 달아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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