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보톡스 주사.."발언, 박래군 세월호 대책위원장 명예훼손 기소
곽희양 기자 2015. 8. 3. 10:18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54)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20여개 언론사 기자와 시민 등을 상대로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박 위원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달 31일 구속기소 됐다.
지난 7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최근 구속된 인권운동가 박래군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
검찰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 6월 22일 서울 청운동에서 열린 집회에서 “(지난해) 4월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피부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는 박 위원장에 대한 기소에 대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꺾으려는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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