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전날 14일 '임시공휴일' 검토

안광호 기자 입력 2015. 8. 2. 22:49 수정 2015. 8. 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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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각의 상정.. 11일 결정"

정부가 광복절 하루 전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 이를 토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31일 인사혁신처에 이 같은 계획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정부의 임시공휴일 추진은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오는 11일 국무회의 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는 휴무에 들어가지만, 일반 사업장은 휴일 여부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자율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기념해 월드컵 폐막 다음날(7월1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또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였던 부산지역에 한해 회의 첫날(11월1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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