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성폭행 혐의로 조사..피해여성 진술 번복

이한주 입력 2015. 8. 1. 20:57 수정 2015. 8. 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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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CCTV와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신고한 여성이 밝힌 내용은 대체로 확인이 됐는데 경찰 조사 이후 여성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보도에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설계사인 4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은 지난달 24일입니다.

술자리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경북지역 새누리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자신을 대구의 한 호텔로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호텔방에 가보니 술 냄새가 진동했고 해당의원이 성폭행 뒤 30만 원을 가방에 넣어줬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실제 경찰이 호텔 CCTV와 통화내역을 확보한 결과 해당의원이 당시 호텔에 있었고 여성과 만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이후 경찰의 보강조사 과정에서 돌연 성폭행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강제가 아니라 서로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해당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지만 피해자 진술이 번복된 만큼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취재진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의원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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