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친에 "성폭행 연기해보자"더니..동영상 촬영후 허위신고

입력 2015. 7. 29. 17:37 수정 2015. 7. 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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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헤어진 남자친구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최모 씨(19·여)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친구 이모 씨(19·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4월 3개월가량 사귄 남자친구 A 씨를 때리고 A 씨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A 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최 씨는 이 씨와 짜고 A 씨를 강간범으로 몰자는 계획을 세웠다. 최 씨는 이 씨에게 “내가 A를 유혹해서 강간 당하는 것처럼 할 테니 너는 몰래 동영상으로 찍어라. 합의금을 받으면 100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 다음날 최 씨는 휴대전화 수리비를 주겠다며 A 씨를 집으로 유인한 뒤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A 씨에게 “상황극을 하자. 내가 술 취한 척 할 테니 나를 때리면서 성폭행 하는 것처럼 연기해달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강간을 당하는 것처럼 연기했다. 이 씨는 복층구조로 된 집 2층에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112에 “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강간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친구가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동영상을 찍은 이 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보고 이들의 범행을 추궁했다. 검찰은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동영상 촬영 경위를 추궁한 끝에 이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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