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김현 '명함뺏어'로 촉발됐나 '공방'

입력 2015. 7. 28. 01:36 수정 2015. 7. 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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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CCTV 조사와 피해자 등 증인 신문

첫 공판서 CCTV 조사와 피해자 등 증인 신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세월호 유가족과 검찰 측은 첫 공판에서 김 의원의 싸움을 촉발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의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은 당시 현장 CC(폐쇄회로)TV 조사와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53)씨,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대리기사 김모씨의 증인신문 순서로 진행됐다.

증거로 채택돼 재판정에서 상영된 현장 CCTV 2대에 담긴 영상은 심야 시간에 멀리서 찍힌 탓에 폭행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했다.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씨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 피고인 김 의원과 세월호 유족들이 엉키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정확히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검찰 측은 해당 CCTV를 토대로 김 의원과 유족들의 폭행장면을 세세하게 설명했지만, 피고인 변호인 측은 "(설명에) 검찰 측의 판단이 들어갔다"며 이의를 제기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폭행 여부에 대해 팽팽히 맞서는 양측의 주장을 CCTV 영상으로 분간하기가 어렵게 되자 재판의 관심은 증인 신문에 쏠렸다.

증인 신문의 쟁점은 '명함 뺏어'라는 김 의원의 발언으로 폭행이 촉발됐는지에 맞춰졌다.

대리기사 이씨가 받은 김 의원의 명함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가져가자, 김 의원 측이 이를 되돌려받으려다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대리기사 이씨는 "김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을 기점으로 세월호 유족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첫 경찰 조사에서는 명함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변호인 선임 이후 제출한 고소장에서 명함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이씨는 "첫 진술은 폭행당한 자체만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다음날 한 대리기사 카페에 '김 의원과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고 쓴 댓글을 제시하며 왜 말이 다르냐고 압박하는 등 바뀌는 이씨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벌어진 또 다른 대리기사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씨는 '명함 뺏어'라는 김 의원의 말은 "확실히 들었다"고 말했지만, 이 발언과 폭행 시작의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있었다"며 이씨와 다른 진술을 했다.

김씨는 김 의원의 명함 발언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는 진술하지 못했고, 2차 조사에서 명함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기억이 난 부분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1차 조사 이후 언론에서 명함 발언 보도가 많았는데 보도 내용과 기억을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몰아세웠지만, 김씨는 이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의원과 함께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모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대리기사 이씨와 김씨 모두에게 당시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그리고 증인의 첨예한 대립 속에 8시간 넘게 이어져 밤늦게 끝이 났다.

또 다른 피해자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열린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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