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배상·지원금 첫 결정..2명에 7천600만원

입력 2015. 7. 24. 18:53 수정 2015. 7. 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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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15명에 총 59억8천만원 지급도 의결

희생자 15명에 총 59억8천만원 지급도 의결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세월호에서 구조된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과 국비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참사 배·보상심의위원회는 24일 제8차 회의에서 생존자 2명에게 총 7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의결했다.

배상금 5천600만원과 위로지원금 2천만원이다

세월호 생존자 157명 가운데 지금까지 21명(13%)이 배상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지급심사가 이날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심의위는 아울러 사망자 15명에게 총 59억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배상금 53억4천만원과 위로지원금 6억4천만원이다.

단원고 희생자에게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배상금이 지급되며 유족 가운데 일부가 상속분만큼 분할해서 신청한 경우가 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지금까지 95명(31%)이 배상금을 신청했고 이날까지 총 60명에게 지급 결정이 났다.

위로지원금은 생존자에게 1천만원, 희생자에게 5천만원씩 지급된다.

심의위는 이날 차량·화물손해 56건에 대해 배상금 8억7천만원을 결정했다.

특히 세월호사고로 피해를 본 진도 어업인들이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첫 심의가 이뤄져 총 15건에 2억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법상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접수는 9월 28일 종료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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