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피해자 "폭행 지시 카톡 소리, 두려웠다"
[티브이데일리] 인분교수를 변호하던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한 가운데, 피해자가 다시금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인분교수 장모(52) 씨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전모(29) 씨가 23일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전망대'를 통해 울분을 토했다.
그 가운데 공분을 살만한 소식이 또 전해졌다. 인분교수 장모(52) 씨가 피해자 전모(29) 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30만 원을 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 전 씨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그리고 지연손해가 16만 원. 여기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는데요.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라면서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진행자는 피해자 전 씨에게 "어떻게 다 큰 성인이 그런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하거나 항의하거나 그러지 않았는지. 사실 그 부분이 잘 납득이 안 간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물었다. 이에 전 씨는 "어디다 이야기를 할 데가 없었죠. 휴대폰 다 뺏겼지, 하루 24시간 거기 있었지. 그리고 도망 나온다고 그래도 거기서 1억3000만 원 공제를 걸어놨기 때문에 아예 발목을 잡아 놨었지"라고 말했다. 이어 전 씨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나 아니면 경찰에서 다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반이 있던 건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과연 누가 믿어줬을까요? 처음에 이 얘기 증거 없이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라고 털어놨다.
이렇듯 피해자 전 씨는 이같은 참혹한 사실을 주위에 알려봤지만, 디자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분교수의 실태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전 씨는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인과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지인의 설득 끝에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또 진행자는 전 씨에게 "얼마 전 인분교수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피해자분을 그렇게 모질게 대한 것은 제자의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전 씨는 "제가 그거 보고도 진짜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 말은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한숨) 그런 식의 논리라면 정말 훌륭한 교사가, 정말 선생이 되려면 무슨 죽음을 초월하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훌륭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씨는 인분교수 밑에서 일했던 지난 몇 년을 회상하며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요. 지옥이에요. 그때 생각하면. 그때 생활이 지옥이었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쪽에서 조치나 폭행이 들어오기 전에 항상 카톡으로 지시가 들어왔으니까 카톡 카톡 울릴 때마다 머리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도 몸에서 반응하더라고요. 움찔 움찔거리고"라고 말했다.
한편 인분교수 장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분교수 장 씨와 여제자 정(26·여) 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000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횡령),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 원을 빼돌린(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22일부로 인분교수를 변호해 오던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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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변호사 사임|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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