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변호사 사임, 피해자는 왜 참고만 살았나? 이유 있었다
[티브이데일리] 인분교수를 변호하던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한 가운데, 피해자가 왜 오랫동안 당하고만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됐다.
인분교수 장모(52) 씨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전모(29) 씨가 23일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전망대'를 통해 울분을 토했다.
그 가운데 공분을 살만한 소식이 또 전해졌다. 인분교수 장모(52) 씨가 피해자 전모(29) 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30만 원을 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
전 씨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그리고 지연손해가 16만 원. 여기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는데요.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라면서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진행자는 피해자 전 씨에게 "어떻게 다 큰 성인이 그런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하거나 항의하거나 그러지 않았는지. 사실 그 부분이 잘 납득이 안 간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물었다.
이에 전 씨는 "어디다 이야기를 할 데가 없었죠. 휴대폰 다 뺏겼지, 하루 24시간 거기 있었지. 그리고 도망 나온다고 그래도 거기서 1억3000만 원 공제를 걸어놨기 때문에 아예 발목을 잡아 놨었지"라고 말했다. 이어 전 씨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나 아니면 경찰에서 다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반이 있던 건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과연 누가 믿어줬을까요? 처음에 이 얘기 증거 없이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라고 털어놨다.
이렇듯 피해자 전 씨는 이같은 참혹한 사실을 주위에 알려봤지만, 디자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분교수의 실태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전 씨는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인과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지인의 설득 끝에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것이다.
한편 인분교수 장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분교수 장 씨와 여제자 정(26·여) 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000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횡령),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 원을 빼돌린(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22일부로 인분교수를 변호해 오던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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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변호사 사임| 인분교수 여제자 신상|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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