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입양한 60대 승려 女동자승 수년간 성폭행

입력 2015. 7.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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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전남 장성경찰서는 입양한 동자승(여)을 수년간 성폭행해 온 60대 승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승려 A(62)씨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B양을 입양해 자신이 주지로 있는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며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동안 미혼모 자녀 등 갈 곳이 없는 수십 명의 아이를 사찰에서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 사찰에서는 B양을 포함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23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들을 모두 정식 입양해 인근 학교에 보내고 사찰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시설에서 임시 보호 중인 다른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치를 취하는 한편 A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장성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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