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잘 방 잡아라"고 하고 추행한 성균관대 교수, 기소의견으로 검찰행
박태훈 2015. 7. 23. 14:42
동료 여교수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추행한 성균관대 교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성균관대는 관련혐의에 따라 해당 교수를 3개월 정직조치한 바 있다.
2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균관대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A교수가 피해 여교수를 다른 남자에게 안기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대학원 엠티에서 B여교수 등 여교수 두 명에게 "같이 잘 방을 잡아라"고 말하고 B여교수의 어깨와 팔, 손목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균관대가 지난달 18일 징계위원회에서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B교수는 '처벌이 약하다'며 A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B교수가 "지난해 4월 외부 인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A교수가 자신의 몸을 강제로 밀어 다른 남자에게 안기게 했다"며 강요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그러한 정황이 있다고는 인정되나 강요라고는 보기 힘들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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