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잊었나' 또 드러난 해운업계의 검은 먹이사슬

2015. 7.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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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원대 해운비리' SK인천석유화학 간부 등 34명 적발
세월호 사고 나자 '위험수당' 명목 리베이트 올려

'24억원대 해운비리' SK인천석유화학 간부 등 34명 적발

세월호 사고 나자 '위험수당' 명목 리베이트 올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최은지 기자 =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 북항에 '돌핀항'이라는 이름의 부두 4개를 보유하고 있다. 바다 위에서 유류를 하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유류 전용 부두다.

SK석유화학 측과 유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유조선 50∼70척 가량이 매달 이 부두를 드나든다.

1등 항해사 자격증을 보유한 SK석유화학 부장급 간부 A(55)씨는 2002년 8월 포트 마스터장(부두 관리자) 자리에 올랐다.

SK석유화학의 전신인 경인에너지 시절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해 부두 관리 업무에 잔뼈가 굵은 그였다.

A씨는 직원 3명을 두고 이 부두로 들어오는 유조선을 관리하는 등 10년 넘게 안전 업무를 총감독했다.

그는 포트마스터장이 된 2002년 자신의 손에 막대한 권한이 쥐어지자 이를 십분 활용해 잇속을 챙기기 시작했다.

A씨로부터 시작된 해운업계의 '검은 먹이사슬'은 선박 대리점을 거쳐 하청업체 30여 곳에까지 아래로 뻗어나갔다.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가 일감을 받는 대가로 선박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상납하면 대리점이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하는 구조였다.

A씨는 자신이 직접 지정한 화물검사 업체 등으로부터는 손수 리베이트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해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257차례에 걸쳐 총 8억4천여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대리점 대표 B(55)씨도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천475차례에 걸쳐 14억4천800여만원을 하청업체로부터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3억1천만원이 A씨에게 건네졌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등 수사기관과 온 국민이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주목할 때 오히려 이들의 범행은 더 치밀해졌다.

A씨와 B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수사기관에 적발될 수 있다"며 위험수당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올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세월호 사고 전까지 결제 금액의 3∼5% 수준이던 리베이트 수수료는 이후 최소 8%에서 최대 30%까지 올랐다. 일감에 목마른 하청업체를 더 쮜어 짠 셈이다.

선물품 선적 업체의 한 대표는 "다른 해운대리점과는 다르게 B씨의 대리점만 리베이트 명목의 수수료 10%를 떼갔다"며 "5년 정도 거래하다가 지난해 거래를 끊었다"고 말했다.

A씨는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상납한 B씨의 해운 대리점을 이용하지 않는 유조선에는 횡포를 부렸다.

입·출항 시각까지 관리하던 A씨는 해당 대리점을 이용하지 않는 선박을 정박지에 오래 머무르게 해 부두 접안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B씨의 대리점을 이용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앞바다는 조석간만의 차가 커 물때에 맞춰 접안해야 한다"며 "접안 시각을 한 번 놓치면 다시 외항으로 나가 대기했다가 들어와야 해 수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유조선 관련 일감을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억대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하청업체 대표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천 외에도 다른 지역 항만에서도 유사한 해운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양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A씨가 선박 대리점과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회사 윗선에 전달했는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연루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유조선 입·출항이 금지된 야간 시간에도 부두 정박을 허용했다"며 "범행이 계속됐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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