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 어머니, 항소심 승소 이후 정신감정(속보)

김항주 기자 2015. 7. 18. 14: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납치가 아니다. 세모자 어머니 동의가 있었다"
지난 16일 부산가정법원 앞에서 '세모자 성폭행·성매매 의혹사건'의 어머니인 이 모(45)씨와 둘째 아들(13)의 모습. 김항주 기자©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심한 성폭행을 받아왔다는 내용이 담긴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세간을 뜨겁게 달군 세모자 어머니와 아들이 이혼, 양육권 등의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행방이 묘연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부산가정법원은 '세모자 성폭행·성매매 의혹 사건'의 남편 허 모(50)씨가 아내 이 모(여·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이 씨와 남편 허 모(50)씨는 이혼하게 됐고 아들에 대한 양육권은 이 씨가 가지게 됐다.

항소심 승소 이후 이 씨와 둘째 아들(13)은 귀가 후 인터넷 카페 '상처 많지만 아름다운 여자(이하 카페)'에 승소에 대한 기쁨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카페에 '세모자 어머니 납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오후 6시께 부산에 거주하는 카페 회원 이 모(34)씨가 세모자 어머니 이 씨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세모자 어머니가 "지금 정신병원으로 가고 있으니…못 볼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카페 게시판에는 '납치'라는 단어가 포함된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한편 112신고를 한 카페 회원 안 모(여·44)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18일 새벽 경기지방경찰청경찰 당직 경찰관에게 "세모자 어머니 이 씨가 5~6개월 전 친정식구들을 성폭력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정신감정이 필요해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쳐 이 씨의 정신감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은 사실무근 이며 이 씨의 동의가 있었고 아이들의 신변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를 할 예정이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안 씨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9분 12초 분량의 녹음파일을 뉴스1 측에 보내왔다.

현재 세모자 어머니와 아들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18일 오후 3시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카페 회원들은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세모자의 신변확보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할 예정이다.

jo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