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남편의 정자로 낳은 아기, '친자' 인정"

2015. 7. 1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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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부인이 숨진 남편을 잊지 못해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한 뒤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숨진 뒤에 가진 아이라 남편을 친부로 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됐는데요.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최원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9년 홍 모 씨는 사랑하는 정 모 씨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아이를 원했지만 남편 정 씨가 불임이었고, 두 사람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첫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행복도 잠시 남편의 위암 발병 소식과 함께 가정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남편 정 씨는 힘겨운 투병 생활 속에서 다시 한 번 사랑의 결실을 보고 싶어 했고, 시험관 시술을 위해 정액을 냉동했습니다.

이후 안타깝게도 정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아내 홍 씨는 남편의 바람을 잊지 못하며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해 둘째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홍 모 씨, 정 모 씨 아내]

"남편의 마지막 희망이자 (정자 채취)를 했을 때 마음 같은 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정자 폐기하면 제가 너무나 평생의 한을 가지고 살 것 같아서..."

하지만 어렵게 얻은 둘째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당 행정기관에서 남편 정 씨가 숨진 뒤 아이를 가진 만큼 정 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홍 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률구조공단에 구조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홍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숨진 남편을 둘째 아이의 친부로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였던데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과 아이의 혈연관계도 확인된다며 친자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서연, 한국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윤리적인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일단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실체 관계와 부합하는 출생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 꿋꿋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소중한 생명.

이번 법원 결정으로 아이는 하늘나라로 떠난 아버지를 공식적으로 친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최원석[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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