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교육 도중 '성희롱'..임용취소도 검토

남형도 기자 2015. 7. 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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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교육생이 여자교육생에 "넷쨰 아이는 네가 낳아달라"고 성희롱 주장.."임용취소까지 검토"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남자교육생이 여자교육생에 "넷쨰 아이는 네가 낳아달라"고 성희롱 주장…"임용취소까지 검토"]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중공교)의 신임 사무관 교육과정 도중 남자 교육생이 여자 교육생에게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는 성희롱을 했단 주장이 제기돼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감사에 나섰다.

이와는 별도로 중공교의 한 교수도 교육과정 도중 술집여자와 비교하며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고 교육생을 꾸지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함께 조사에 나섰다.

17일 인사혁신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공교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감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인사처와 중공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4월부터 중공교가 진행한 신임 사무관 연수 교육 도중 교육생들 간에 성희롱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 대상자는 5급 공채 합격자 420명과 경력채용 합격자 100명 등 총 520명이었다.

이는 경력 채용으로 들어온 남자 교육생이 여자 교육생에게 "아이가 셋 있으니, 넷째 아이는 네가 낳아달라"는 성희롱을 했다는 것이다. 일부 남자 교육생들이 회식 자리에서 여자 교육생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았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중공교의 한 교수가 교육생들을 향해 "수업 시간에 강의실 빈자리가 많다"고 지적하며 "술집 여자도 기본을 지키는데 사무관이 기본을 안 지킨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사처는 남자 교육생과 교수의 성희롱 논란 모두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 해당 교수는 누구인지 파악한 후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성희롱을 했다는 남자 교육생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 관계자는 "교육생들 전부를 대상으로 익명을 철저히 보장해 줄 테니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했지만 아직 접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교육생이 제기했다는 성희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학칙에 따라 최대 임용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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