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성폭행 사건' 항소심도 "이혼하라"

부산 2015. 7. 16. 18: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부산=윤일선 기자]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여성이 남편과의 이혼 및 양육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부장검사 문준섭)는 16일 남편 허모씨(50)가 아내 이모씨(45)를 상대로 "성폭행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이혼 후 양육권은 아버지가 가져야 한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아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어머니 이씨를 지정하고 허씨와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은 지난달 22일 이씨가 온라인상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네티즌의 이목을 끌었다.

이씨가 온라인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씨는 20년 전 남편 허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강제로 결혼했으며 결혼생활 동안 이씨를 비롯해 그의 두아들은 허씨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이씨는 허씨가 이 과정에서 두 아들에게 흥분제까지 먹였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현재 남편 허씨 등을 상대로 경기·부산지방경찰청에 약사법 위반, 성폭행 등의 내용으로 17건의 고소를 제기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