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1보)
2015. 7. 16. 14:33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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