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 대위 성추행해 자살케 한 소령에 징역 2년 확정
김경학 기자 2015. 7. 16. 11:45
부하 여군 대위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해서 끝내 자살에 이르게 한 소령에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노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13년 10월 대위 ㄱ씨는 직속상사인 노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성관계 강요, 성추행 등에 시달리다 부대 근처 승용차 안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인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노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노씨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다.
|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서울대, ‘이재명 가짜뉴스’ ‘부정선거 음모’ 퍼뜨린 모스 탄 전 대사 특강 불허
- 민희진 전 대표, 하이브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 벗었다···경찰 ‘불송치’
- 국힘 조은희 “강선우 사무소에 임금체불 진정 두 건 있었다”
- [속보]검찰, ‘미아역 마트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 홍준표 떠났는데…대구시, 논란 빚던 ‘프러포즈존’ 계속 추진
- [속보]이 대통령, 의대생 복귀 선언에 “늦었지만 다행···사회적 책임 생각해주길”
- 독도는 “다케시마” 동해는 “일본해”···초등학교에 ‘어린이용 방위백서’ 뿌리는 일본
- 수박 가격, 전통시장서 3만원 돌파…지난 여름 대비 40% 상승
- ‘인천 맨홀 사고’ 의식불명 5남매 아빠, 장기 나눠주고 끝내 하늘로
- 고속도로에 웬 닭떼 출몰?…운반차 전복 사고로 4시간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