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日불상 반환 "소탐대실 막았다" vs "참담한 외교실패"

2015. 7. 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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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7월 16일(목요일)□ 출연자 : 최봉태 변호사 / 황평우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관장

(반환 찬성 : 최봉태 변호사,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불상 반환은 더 큰 것을 위한 것- 형사소송법상 장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 고종황제 투구 등 찾아올 것을 찾아오기 위한 법 준수

(반환 반대: 황평우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관장)-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 적용했어야- 불상을 유네스코에 기탁하고 국제적 논쟁 벌였어야- 대마도 현장 가보니 보안허술, 관리엉망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2012년이었죠. 국내 문화재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온 불상 두 점 가운데 한 점이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동조여래입상"인데요. 1974년 일본에서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를 왜 돌려주냐'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은 일본 약탈이라는 증거가 없고,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도 없어 일본으로 반환한다는 입장인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할까요? 찬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도난 문화재 반환은 당연하다는 입장,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최봉태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최봉태 변호사(이하 최봉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반환 결정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시죠?

◆ 최봉태: 그렇죠. 이번 결정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환부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서 장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동조여래입상이라는 게 일본으로 걸어서, 자기가 배 타고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최봉태: 물론 그렇죠.

◇ 신율: 그렇다면 심증상으로는 일본이 약탈해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어요?

◆ 최봉태: 가능성은 물론 있겠죠. 있지만 일단 점유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법상에는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점유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의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자면 일단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서 선의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에 우리나라 문화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입증할 수도 있고요.

◆ 최봉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죠.

◇ 신율: 그렇다면 일본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최봉태: 당연하죠.

◇ 신율: 그런데 왜 우리만 돌려주나요?

◆ 최봉태: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외교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제대로 외교적 대응을 하라, 이렇게 요구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에서 1965년 한일협정 문서공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겼거든요. 2012년 10월에 1심 판결을 이겼는데, 이게 항소심에서 2014년 7월 25일에 뒤집혔습니다. 그 뒤집힌 이유를 보면,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문서를 공개해 문화재에 대해서 게시를 하면, 한국과의 사이에서 인도 문제를 재현시켜서, 일본이 교섭상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있다." 그래서 문서를 공개 못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서를 공개하게 되면 일본에서 약탈했던 문화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경위로 가져간 것인지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정부가 이번에 입상을 돌려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너희들도 왜 65년 당시의 그 서류를 공개하지 않느냐? 그걸 공개하게 되면 분명히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문화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특히나 고종황제의 투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가져갈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문화재들이 있는데, 그런 문화재들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시켜서, 그것을 반환해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동조여래입상은 돌려줘야 한다고, 저희들이 2013년 4월부터 공개기자회견을 해서, 빨리 돌려주라고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걸 돌려주는 대신 더 많은 것을 받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봉태: 받아오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 역량인 것이고, 우리 국민적 관심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법률을 준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보고 법을 준수하라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법을 준수한다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일본으로 간 불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는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군요?

◆ 최봉태: 그렇습니다. 이 불상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관음보살좌상 같은 경우에는 서산 부석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정당한 소유권이 누가 있는지 밝혀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동조여래입상과 같은 경우는 한국 내에서 소유권도 주장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일본에 있으니까 약탈해갔을 것이다. 그런 막연한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소탐대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누군가는 주인이 있을텐데요. 우리나라 것이니까요.

◆ 최봉태: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일본을 상대로 해서, 이게 일본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도 좌상들이라든지 불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일본에 대해서만 국민감정이 일어나냐면 찾아올 것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오죽하면 고종 황제의 투구조차도 찾아오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에 우리가 불교를 전수해주었듯이, 부처님을 통해서 일본을 광명세계로 이끌어낸다. 이런 큰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봉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최봉태 변호사였습니다.

**

◇ 신율: 계속해서 불상 반환에 반대하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입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황평우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 황평우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관장(이하 황평우):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네, 앞서 인터뷰 들으셨죠?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평우: 저는 최 변호사가 하신 역할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알고 있는데요. 이걸 형사소송법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걸 왜 국내법으로 적용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이건 국제법으로 적용해야지, 왜 우리 국내법을 적용하냐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말씀하실 때 소탐대실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략적으로 폭 넓게 생각한다면, 물론 약탈 문화재나 도난 문화재는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에서 무슨 규정이 있는지 알아주셔야 하는데, 국제 박물관 협회 윤리헌장을 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어떤 국가에서 유물을 소유할 때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소유했다는 것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 보면 ICPRCP라고,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약탈 문화재가 있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논쟁을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를 단순히 일본으로 돌려줄 문제가 아니라, 유네스코에 기탁해서, 이 불상을 유네스코에 갖다놓고 유네스코에서 논쟁을 벌이자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과 한국의 문제는 정말 첨예하게 많이 대립되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든지, 강제노역이라든지, 많은데요. 이게 국제적으로는 한일 간의 양국의 우물 안 개구리 싸움 밖에 안 되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보십시오. 미래로 향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한일 간의 문제가 전혀 인식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좋은 기회를 유네스코에 가져가서 분쟁을 해서, 일본이 정당하게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규명해라,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있었다. 전파하지 않았다고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리고 한일협정 문서에서도 문화재 반환이 아니라 인도를 못한다고 했죠. 어떻게 우리가 문화재 반환하는 것을 인도라고 합니까? 이런 문제를 입증하는 방법에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못한, 참담한 외교 실패라고 보는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사실 국제법, 국내법이 상충할 때는 국제법이 우선할 때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 황평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걸 국내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전략을 못 세우냐는 것이죠.

◇ 신율: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이 불상이 약탈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 황평우: 그리고 신 교수님, 조금 전에 최봉철 변호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 점유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통일 신라 때 불상입니다. 높이가 38.2cm이고요. 무게가 4.1kg되는데, 전형적인 통일신라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큰 불상이면 우리나라의 국보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 때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점유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 같은 것도 이런 거죠. 소유권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조계종이나 경주 쪽에서 상징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문화재청에서 나서게끔 했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저는 너무 우리 문화재 문제를 제대로 증명하는데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리고 황 위원님께서 대마도 사찰 다녀오셨죠? 원래 그 불상이 있던 곳이요.

◆ 황평우: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여래입상 같은 경우에는 무인신사였고요. 관음자상 같은 곳도 무인신사인데, 사실 제가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라도 다 도둑질 가능한 보완 상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21일만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 일본 자국에서 만들어진 문화재라면 이렇게 관리할 거냐? 저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약탈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일본에서 만든 문화재라면 이렇게 보안이 허술하고, 훔쳐가도 사이렌 소리도 울리지 않게, 경보장치도 작용 안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국보를 이렇게 관리합니까? 일본 자국에서 만든 국보 같으면 이렇게 관리 안 하죠. 이런 것을 보면, 관리 상태를 봐서라도 일본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한 것 아니냐? 얼마든지 논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신율: 그리고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서도 다시 반환하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 황평우: 그런데요. 일본은 집요하게 이런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하고, 대마도 현지에 가보면 한국이 마치 강도의 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문화부 장관이 한중일 문화부 장관 회담할 때, 우리 과거에 훔쳐간 문화재를 규명해보자, 돌려 달라, 이렇게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문화재 돌려달라고 외교관이나 문화부장관들이 몇 번 정도 요구했나? 이걸 따져보면 일본의 100분의 1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문화재 관리 당국이나 외교 당국이 완전 총체적인 부실이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국제법으로 이야기해야 할 문제를, 또 유네스코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할 문제를 왜 우리나라 검찰이 발표하냐? 이건 자충수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평우: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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