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기소.. 클라라 비판했던 연매협, 어떤 결정 내릴까
소속사 분쟁으로 클라라의 연예계 활동 자제를 요청했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위원회가 15일 김동빈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연매협 한 관계자는 15일 오전 국민일보에 “오늘 오전 11시에 상벌위원회 회의가 열린다”라며 “보통 참석자 가운데 비밀투표를 통해서 의사가 결정이 된다”라고 밝혔다. 클라라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속사 회장 협박 혐의에 클라라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만큼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 봐야 공식입장은 말할 수 있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매협 상벌위원회는 1월 클라라에게 연예활동 자제 요청의 공식입장을 전한 바 있다. 상벌위 측은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다. 특히 성적수치심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란이 돼 그 여파가 대중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클라라는 앞서 2012년 7월에도 전속계약분쟁을 겪었다. ‘전속효력정지의 사전 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중 전속 계약해 주의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또 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동시에 시장 질서를 무너뜨렸다. 사회적 합의 없는 클라라의 연예활동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대한민국 스타로서 대중에게 문제가 야기된 사건에 대해 정중하고 진지하게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클라라의 연예계 활동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씨를 각각 불기소 처분하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는 클라라가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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