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유족 "순직심사 재심의 해달라"

최훈길 입력 2015. 7.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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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차별 부당..딸 명예 회복할터"순직 촉구 9만여명 서명, 인사처에 전달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교사의 유가족이 인사혁신처(인사처)를 상대로 순직 심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인사처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는 순직 인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순직 신청을 사실상 반려하자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죽어서도 차별당해야 했던 자식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순직 인정을 거부한 회신을 철회하고 재심의를 인사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했던 담임 선생님이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상식일 수 있는가”라며 “인사처는 관행적 행정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초원(당시 26세)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는 “죽어서도 차별 받는 것이 억울하다”며 “딸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지혜(당시 31세)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씨는 “죽음마저 차별 당하는 건 부당한 처사”라며 “(이근면) 인사처장이 기간제 교사들의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유가족과 대책위원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9만 222명 시민의 서명이 담긴 서명용지를 인사처에 전달했다. 정부서울청사 민원실로 가는 과정에서 경찰이 “5명만 통과 가능하다”며 유족과 대책위원들을 한때 막아서기도 했지만 유족들은 묵묵히 눈물로 호소해 길을 열었다. 이종민 연금복지과 사무관은 민원실에서 “유족들이 전달한 서명용지를 부서에서 충실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앞으로 연금복지과 관계자, 이근면 처장과의 면담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인사처는 최근 경기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에 보낸 ‘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기간제 교원(민간근로자)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및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며 사실상 순직 신청을 반려했다.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사진 맨 오른쪽), 이지혜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씨(오른쪽 두번째)와 순직인정 대책위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순직을 촉구하는 9만 222명의 서명용지를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최훈길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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