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원 출신이라고 속여 협박 성폭행..징역 7년
2015. 7. 12. 09:02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신을 테러 진압 특수요원이라고 속이고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30대가 징역7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안업체 등에서 일해온 김씨는 지난해 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 요원으로 경호원 일도 한다고 소개하고 A씨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했다.
김씨는 자신이 외국에서 테러를 진압했던 영상이라며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나 권총과 칼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방식으로 두달여에 걸쳐 A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
그러나 그 영상은 김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도 했다.
1심은 김씨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두려움을 갖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전과가 없는 점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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