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女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 한 30대男 징역형 선고
우원애 2015. 7. 12. 01:11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만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도로에 만취해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행선지를 몰라 택시에서 내려 길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만취한 채 택시를 타고가다 행선지를 묻는 기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택시 기사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차에서 내려 길에 앉아 있던 상태였다.
우원애 (th586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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