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 변제' 공형진, 가압류 일부 해결..대체 무슨일?

2015. 7. 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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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형진

배우 공형진이 주택 가압류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

공형진이 주택 추가 가압류를 당한 사실이 10일 오전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형진의 소속사 SM C&C 측은 "주택 추가 가압류를 당한 건 사실이다"면서도 "오늘 해결하려고 했는데 보도가 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A은행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권자로서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형진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일정부분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힌 셈이다.

앞서 2일 A은행은 서울중앙이장법원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1809만5380원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권자로서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형진이 이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급한 대출 압박은 막을 수 있게 됐다. 공형진은 A은행 외에도 2009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B 은행에 6억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 2014년엔 오 모 씨에게도 2억 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때문에 현재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가입류권자는 B은행, 근저당권자는 오 모씨가 올라와있는 상태다.

공형진 소속사 측은 10일 "예정대로 1800여만원을 변제했다. A은행의 추가 가압류 문제는 일단 해결한 상황"이라며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건 맞지만, 앞으로 잘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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