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前시장 "용인경전철, 25년 뒤엔 흑자날 것" 법정진술

김도란 2015. 7. 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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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이정문(68) 전 경기 용인시장은 9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에서 "용인경전철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25년 후엔 흑자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순욱) 심리로 열린 주민소송 제1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진술했다.

그는 2002년 당시 용인시장으로 있으면서 캐나다 봄바디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다. 같은 해 봄바디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사로 지정하고 2004년 실시협약도 체결했다.

이 전 시장은 당시 정부가 비슷한 노선에 고속도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장에 취임했을 때 용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다. 한 달에 1만명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했다"고 대답했다.

2곳 이상 업체에게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토록 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어기고 봄바디컨소시엄 1곳만 검토해 선정한 것에 대해선 "당시 삼성에서도 사업참여를 검토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철회했다.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 사정을 설명한 뒤 승인을 얻어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또 수요예측이 빗나간 것에 대해선 "수요예측은 노선 설정 방식이나 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는 1일 이용객 4만명 정도지만 역세권 개발이 이뤄지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용인경전철 적자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관련 내용에 대해선 "모두 실무자인 공무원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앞서 용인시민 안모씨 등 12명은 지난 2013년 10월 "용인시는 책임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시장 3명 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시에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단이 용인시를 통해 배상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이다.

2010년 6월 용인시가 1조32억원을 들여 완공한 용인경전철은 잘못된 수요예측과 MRG(최소수입보장) 협약 때문에 앞으로 20여년 동안 막대한 시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애초 시가 예측한 1일 이용객은 16만1000명이었지만 현재 실제 이용객은 2~4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용인시는 2013년 경전철 사업 정상화를 위해 4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매년 경전철 운영·관리비로 290억원 이상 투입하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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