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유출 금지된 '특수자료' 무단 유포 논란
[오마이뉴스 오준승 기자]
▲ 지만원씨가 유튜브에 올린 특수자료 '님을 위한 교향시' 영상. |
ⓒ 유튜브 캡쳐 |
'특수자료'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해 분류된 자료로서, 북한 또는 반국가 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등을 지칭한다. 특수자료는 특수자료 취급지침과 기타 운영 규정에 따라 외부로의 무단 복사·복제·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지만원씨가 유포한 특수자료는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로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삼고 있다. 앞서 지씨는 <님을 위한 교향시>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가보훈처는 <님을 위한 교향시>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점을 들어, 올해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다.
지만원, 외부 유출 금지된 자료를 인터넷에 무단 게시?
정황상 지씨가 유포한 <님을 위한 교향시> 영상은 북한자료센터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지씨는 지난 2013년 5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가 테이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검색해냈고, 그 영화를 관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그는 2014년 3월 7일 "(<님을 위한 교향시>의) 생생한 음악과 대본을 녹음한 것"이라면서 영화를 녹음한 영상을 자신의 사이트와 유튜브에 게시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님을 위한 교향시> 영상 게시 허가를) 해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특수자료는) 인터넷상에 올리면 안 된다"면서 "북한 영화는 (북한자료센터에) 와서 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파일을 해서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사전에 안내한다"고 말했다.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출자료(복사자료포함)가 무단 복제·복사 및 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약서 2항
특수자료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규정에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또는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출된 자료가 위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에도 당사자의 반국가적인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A씨는 "(지씨의 행위가) 유통도 맞고 복제도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목적이 없다고 (지만원씨가) 주장한다면, 국정원이 지만원씨 말을 안 믿어줄 리가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 편집ㅣ곽우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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