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될까

서동욱 박소연 2015. 7. 9. 08: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종합)

[머니투데이 서동욱 박소연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the300](종합)]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이번 국회도 임기만료 폐기?

종교와 양심 상의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 5월 광주지법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 줄곧 유죄로 판단해 온 대법원의 유죄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2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9일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하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 공론화에 나섰다.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0년대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국회의 관련법 개정작업도 계속돼 왔다.

주로 야당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곤 했지만 남북대치라는 안보적 특수성, 위헌성 논란, 군 복무에 대한 여론 등에 밀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되곤 했다.

17대 국회(2004년~2008년)에선 임종인·노회찬 전 의원이, 18대 국회(2008년~2012년)에선 김부겸·이정희 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19대 국회에선 전해철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발의한 의원들은 공히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공존할 수 있도록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경우 보충역인 사회복지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시켜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요양·자활 등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규정했으며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는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체복무자의 판정 주체의 경우 임종인·김부겸 안은 병무청과 지방병무청 판정위원회가, 노회찬·이정희·전해철 안은 국방부와 지방병무청 대체복무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다.

허위신청 벌칙규정은 임종인·김부겸 안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으로, 노회찬·이정희·전해철 안은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했다.

임종인 안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빙자해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을 하면 신청인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에 편입된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노회찬 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종교인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받게 하기 위해 허위 증명서을 발부해 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노회찬 안에는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입영대상이나 병력동원소집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이정희 안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는 고지의무가 들어 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전해철 안에 대해 국방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 양산문제가 있고 △이들을 전력화 자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5만여명이 각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복무만료 후에는 예비군에 편성된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예비군 훈련시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의무를 부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하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 공론화에 나섰다.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단순히 입영을 거부하고 징역형을 받는데 끝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법률개정과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8년만의 '무죄'…인식변화 반영

지난 5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 대해 8년만에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9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토록 한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5년만에 열어 변화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매년 600여명 청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전세계 92%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은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 총 6090명이 종교나 개인의 신념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으며 이 중 93%인 5669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1만7000여명에 이른다.

양심에 따라 처벌받는 고통과 전과기록,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매해 600명 안팎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3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가 내놓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세계 각국에 투옥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723명 가운데 669명(92%)이 한국인이었다. 에리트레아, 터키, 싱가포르,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뒤를 이었다.

자신의 양심에 반해서 군복무를 하지 않을 권리는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는 추세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20세기 초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과 함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현재 독일 등 25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다.

◇투쟁의 역사…엇갈린 판결 속 인식변화 이어져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집총(執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남북분단이라는 안보현실 속에서 비교적 최근까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2001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입영 후 군형법상 항명죄에 의해 처벌됐다. 항명죄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지만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엔 반복처벌·가중처벌로 7년 이상 복역하는 사례와 감옥 내 구타로 인한 사망사건까지 발생했다.

2000년대 초 언론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가 조명되며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사법부의 변화는 극적이었다. 2002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와 배치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즈음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항명죄가 아닌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돼 재징집이 면제될 수 있는 1년6월의 실형을 받게 됐다.

일선 판사들은 문제기를 계속했다. 대법원이 줄곧 유죄 판례를 유지함에도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지난 5월 광부지법 등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도 2004년과 2011년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은 계속되고 있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배치'?

유엔 등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권고에도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 안보'와 '여론' 때문이었다. 헌재는 "결국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된다"며 병력자원 손실 문제와 비판적 여론 문제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미래전의 첨단무장화 양상에 따라 병력 감축계획을 추진하면서 매년 600여명의 양심적 병역복무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국민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2005년 23.3%(국방연구원)에 불과하던 대체복무제 찬성여론은 2006년 8월 39.3%(국방부), 2007년 50.2%(KBS) 2013년 68%(한국갤럽)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76%의 국민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68%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해 개인적 호불호와 인권 문제를 분리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논의는 입법의 문제로 귀결된다. 2013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인식의 변화를살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국회의 과제로 남았다.

국회는 17대 때부터 대체복무제도입 논의를 시작했으나 찬반양론이 나뉘어 관련 법안이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9대 국회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에 계류돼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해야 하나…법리적 쟁점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논란은 오랫동안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두 헌법가치의 충돌로 이해돼왔으나 최근 들어 국제법적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헌법가치의 충돌…양심의 자유 vs 국방의 의무

우리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병역거부라는 자신의 선택이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등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자기 정체성, 인격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를 적용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국군의 신성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명시한다는 것을 내세운다.

또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 등 대안적 수단을 부여하지 않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입법재량이 허용돼있다고 주장한다.

◇국제법 관점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범죄화 가능성

1990년대 초부터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처벌의 부당함과 대체복무제 제정을 주장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7년 결의 제46호에서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각국이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3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파생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자유권규약 제18조 자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선언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 제6조 제1항을 들어 자유권규약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4차례에 걸쳐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해 "양심적 이유에 대한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은 자유권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정과 이행 권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제조약은 권고적 의견일 뿐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이 밖에도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유럽인권협약 제9조 등에도 인정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가치 충돌의 해결로서의 '대체복무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헌법 가치가 갈등하는 현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오랫동안 대결해온 두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경험에 근거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은 지속돼왔으나 이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병역거부 예방이나 교정의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수백명의 젊은이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 나머지 국민들의 행복이나 이익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의 인정 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와 절차를 만들고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 중 채택해 현역복무자를 초과하는 기간만큼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으로 병역기피 문화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은 독일, 대만, 이스라엘 사례에서 입증됐다. 대만은 대체복무제 시행 첫해 지원자가 1만명이었으나 대체복무제가 현역복무보다 더 힘들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듬해 지원자가 5000명으로 줄었다.

충돌하는 가치를 조화시키고 국민을 설득시킬 합리적 입법 대안의 제시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세계 '병역거부' 수감자, 한국인이 93%···유엔 '인정' 촉구

유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행동적 차원의 결의를 1987년에 처음 제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7년 채택한 결의(Resolution) 46호에서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각국이 인정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가가 존중해야 할 인권으로 선언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9년 결의 59호를 통해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는 점을 거듭 천명했고, 이후 여러 차례의 결의들에서 이 점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국제기구의 결의가 우리나라 법체계를 기속하는 강제성을 기지고 있지 않고 관련법 개정작업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그동안 우리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부분 유죄선고를 내리는 상황이었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북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시리아 이란 등 중동 국가 △세네갈 수단 알제리 등 아프리카 국가 △멕시코 쿠바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가 있으며 유럽에서는 터키 등이 있다.

거부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대만 몽골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던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가 많다.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가 펴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종교·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723명에 달하는데 한국인이 전체의 92.5%인 669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유럽인권법원은 2011년~2012년 아르메니아와 터키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것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이는 유럽인권협약 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두 나라 정부에 배상을 명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병역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을 확인한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대체복무의 인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와 절차가 만들어져야 하고, 대체복무의 영역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동욱 박소연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shyun8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