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입력 2015. 7. 9. 00:00 수정 2015. 7. 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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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사고 경감 위해 법 개정할 것"

[서울신문]경찰이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안전벨트를 ‘모든 도로·모든 좌석’에서 반드시 매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단속의 실효성과 불편 가능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만만치 않아 연말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등)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안 맸다가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이 개정될 수 있게 규제·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이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사망률이 자동차 앞좌석은 7.3배, 뒷좌석은 3.6배 차이가 났다”며 “2011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후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된 만큼 해당 법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전벨트 의무 착용 확대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관목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어느 정도 생활화돼 있지만 뒷좌석의 경우 아직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차량 유리의 ‘선팅’도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 앞 유리와 운전석 좌우 측면 유리는 가시광선투과율이 각각 70% 이상,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선팅 농도기준이 있지만 뒷좌석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의 교통경찰은 “앞좌석도 선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뒷좌석은 규제조차 없는데 오죽하겠느냐”며 “단속보다 정책 홍보가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도로에서까지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초등학생·중학생 아들을 둔 주부 정모(45·여·서울 강남구 도곡동)씨는 “아이들을 차로 학원에 데려다 주고 있는데 고만고만한 동네에서 학원 시간에 맞추려고 서두르다가 안전벨트를 안 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억울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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