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유치원·초등생 6명 성폭행 교장에 사형선고

2015. 7. 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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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에서 10세 전후의 여자아이 6명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장이 결국 법원에서 극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법원은 최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이저우(貴州)성 B초등학교 교장 양모(41)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등이 7일 보도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000년 공부를 도와준다는 구실로 유치원생 A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수년간 교실과 사무실 등에서 8∼13세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6명을 수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중국은 교사의 어린이 성폭행을 최고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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