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취한 40대 남성 초등교 난입 교사 추행 .. 말리던 1학년생 폭행

채승기.임지수 입력 2015. 7. 6. 00:44 수정 2015. 7. 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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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에 취한 40대 남성이 가방에 흉기를 소지한 채 대낮에 서울 도심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교사를 성추행·폭행하고 한 학생을 폭행했다. 이 초등학교엔 학교보안관 2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공개수업에 참관하러 온 학부모 틈에 끼어 학내로 진입한 해당 남성을 제지하지 못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2시36분쯤 본드를 흡입하고 서울 상계동 A초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현모(51·여)씨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근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20~30분가량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뒤 열려 있던 학교 후문을 통해 1학년 학생들이 수업 중이던 1층의 한 교실로 들어갔다. 본드에 취한 이씨는 고성을 질렀으며 현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 뒤 강제로 입을 맞추려 했다. 이에 교실에 있던 15명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김모(7)군이 이씨를 제지하려다 머리 등을 폭행당했다. 현씨와 김군은 머리와 무릎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씨는 학교보안관과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이씨는 눈이 풀려 있었고 온몸에서 본드 냄새가 났으며 비틀거리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그의 가방에서 소형 접이식 칼과 깡통 본드 한 개, 검정 비닐봉지와 포르노 CD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사고 발생 시 학교 정문과 후문은 모두 열려 있었다. 하교 시간인 데다 공개수업 주간이어서였다고 한다. 또 70대 최모씨 등 학교보안관 2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이씨의 교내 진입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 최씨는 “평소에는 일일이 방문자에게 명단을 적도록 해 학교가 뚫릴 일이 별로 없는데 당시엔 공개수업이 있어 전원에게 명단을 적게 하기 어려웠다”며 “이씨가 학부모들 사이에 섞여 들어와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채승기·임지수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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