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가스배관 타던 성폭행범, 특수형광물질에 '덜미'
2015. 7. 3. 17:43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성남의 한 대학가 원룸촌에서 여대생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한 대학가 원룸촌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B(23)씨를 뒤따라가 집을 확인한 뒤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3층 B씨의 집에 침입,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저항 과정에서 목에 10㎝ 길이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수거해 분석,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3일 만인 23일 오전 11시께 서울 소재 직장 부근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는 B씨 원룸 건물 외벽에 도포된 방범용 특수형광물질이 묻은 옷과 신발 등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 범죄가 우려되는 원룸 등 2천여 곳에 특수형광물질을 발라놨던 것이 이번 사건의 유력한 증거물이 됐다"며 "이 형광물질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과학수사팀의 감식에는 드러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goals@yna.co.kr
- ☞ 청주 '시내버스 할머니 폭행' 40대女 징역 6개월
- ☞ 뛰쳐나와 통곡하는 유족…공무원 버스사고 中빈소 울음바다
- ☞ MBC '위대한 조강지처' 출연 한경선 의식불명
- ☞ '그리스 사태로 졸지에 빈털터리'…악몽이 된 신혼여행
- ☞ 검찰 '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 추적 수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희진 "하이브가 날 배신…실컷 뽑아 먹고 찍어누르려 해" | 연합뉴스
-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종합) | 연합뉴스
- "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 연합뉴스
-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 연합뉴스
- '타임머신빵' 이어 생산일만 바꾼 고기…中서 또 유통기한 조작 | 연합뉴스
-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 연합뉴스
- '귀하신 몸' 판다, 中 청두시 문화관광국 명예국장 됐다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아동·청소년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확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