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女 성폭행한 증권사 임원에게 판사가 한 말은?

2015. 7. 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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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랑이 뭔지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인 옆에 두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선고 내용을 읽어가던 재판장이 사랑을 거론하며 꾸짖자 고개를 떨구고 있던 A씨는 짧게 “예”라고 대답했다. 증권사 임원이던 A씨는 지난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회사 여직원 B씨와 사적인 만남을 갖게 됐다. A씨는 아내에게 이혼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 B씨는 이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에게 장문의 협박 문자 메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또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며 수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윤승은)는 3일 강간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5년에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개인 정보 공개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협박을 받고 느꼈을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회사에서 퇴사했고, 동종 업계에 재취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가 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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