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석말듯 아이 묶고 치료한 치과 논란

2015. 7. 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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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를 꺼려한다. 그중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두려워하는 병원은 바로 치과. 치료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동시에 치과용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두려움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뉴욕데일리뉴스 등 현지 언론의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한 치과의사는 두려움에 떠는 나머지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 환자들에게 허가받지 않은 ‘도구’를 사용했다가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치과 전문의인 제이미 청이 사용한 이것은 일명 ‘갓난아기 보드’라는 이름의 도구로,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돕는다.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전신을 차렷 자세로 만든 뒤 마치 멍석을 말 듯 아이의 몸 위로 천을 감싸고 벨크로로 고정시킨다.

딸 엘리자베스와 병원을 찾았던 제임스 크로우는 대기실에 앉아있다가 진료실로 들어간 어린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곧장 뛰어 들어가려 했지만 병원 관계자들에게 거부당했다.

크로우는 “병원 관계자들을 제치고 진료실로 들어가보니 아이는 치료용 테이블에 꽁꽁 묶인 상태였으며 아무도 아이를 돌보고 있지 않았다”면서 “딸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워낙 단단하게 묶여있어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은 “엘리자베스(딸)가 치료에 협조하지 않아 선택한 방법이며 치료 동의서에 아이의 부모가 직접 서명했다”고 항변했고, 이에 크로우 측은 “우리가 동의서에 사인한 것은 맞지만 아이를 공포에 몰아넣는 방법을 쓸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항의했다.

한편 조지아주 치과의사협회 측은 “치료 과정이 환자에게 심리적이나 육체적 고통을 줄 수 있다면 사용을 제재하는 것이 옳다. 또 허가없이 이를 아이에게 사용했다면 이는 부모의 권리를 위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송혜민 기자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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