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친딸 성폭행한 父..징역 8년 확정

한정수 기자 2015. 7.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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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지적

장애 2급인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박씨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지적장애 2급인 박씨의 딸은 2009년부터 잦은 가출을 했다. 박씨는 딸의 가출 원인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박씨는 가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1년 여름 자택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당시 15세였던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3년 10월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박씨의 딸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박씨의 딸이 성폭행으로 인한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아버지가) 약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등 적대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친부인 박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박씨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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